❍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1월 15일 - 지원대상 단체 ∙ 성남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공고일 기준 이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을 것) - 지원대상 사업 ∙ 양성평등 확산사업(여성친화도시조성 지원) ∙ 가족관계 증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 ∙ 기타 여성가족정책 발전 사업(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원규모 : 금100,000,000원 범위내 ❍ 공고기간 : 2017. 12. 29.(금) ~ 2018. 1. 22.(월) (25일간) ❍ 접수기간 : 2018. 1. 12.(금) ~ 2018. 1. 22.(월) (11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 -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A4 용지로 출력한 제출서류 각 1부를 직접 제출 * 제출서류는 원본과 동일하게 담당자 이메일(puff3500@korea.kr)로 제출 ❍ 제출서류 - 양성평등기금지원신청서 1부(별지 1호서식) - 2018. 사업계획서 1부(별지 2호서식) -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현황 1 부(별지 3호서식) - 2018.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심의신청서 1부(별지 4호서식) - 단체(법인) 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각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공고일 기준 이전에 취득하여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을 것) - 기타 법인·단체의 2017년 주요사업 실적 및 2018년 주요사업계획(별지 5~6호서식) ❍ 제출서식 :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초기화면 → 시정소식/고시∙입법예고/일반공고 → 첨부화일 내려받기 ❍ 문의 : 성남시청 가족여성과 031-729-29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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