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김영란법 논란?’ 성남은 이미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3/12/02 [16:2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김영란법 논란?’ 성남은 이미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 비전성남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명 ‘김영란법’이 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사진)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입니다.
처벌범위와 수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지요.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제안취지가 잘 반영되어 훌륭한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랑 한 가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남시는 이미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기관’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50만이상 인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돼
23개 기관의 지난 1년 동안 부패방지 활동, 노력도, 성과 등을 비교평가했는데
여기서 성남시가 전체 3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특히, 반부패 인프라구축, 공직사회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NS를 통한 시민의견 직접수렴, 시장집무실 CCTV설치, 공직자 소양시험을 통한 인사업무개선 등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 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성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깨끗해질 것입니다.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