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에서 소액이라도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앞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 조사반의 가정 방문을 받아 체납 이유를 설명하고,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
성남시는 2개월 이상, 2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17만8,077명(체납액 432억원)의 집을 오는 5월 4일부터 연말까지 가가호호 방문해 실태 조사를 한 뒤 이유를 들어 사정별로 분할 납부 등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징수 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 27일까지 일반 시민 80명의 체납 실태 조사 요원 공개 채용 절차를 마치고, 가동 첫날 체납 실태 조사반 출범식을 한다. 조사반의 실태 조사에서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세금 자진 납부 유예 기간을 주고, 생활 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체납자는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납부 약속 이행서를 받아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설명해 세금을 내도록 한다. 성남시가 실태 조사하려는 소액 체납자의 체납액 432억원(17만8,077명)은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568억원(66만5,726명)의 27.6%에 해당한다. 나머지 72.4%를 차지하는 1,136억원(48만7,649명) 체납액은 부동산·차량 공매, 가택수색,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 기법을 동원해 연말까지 420억원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유태 시 체납징수팀장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 실태 조사반 가동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라면서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욕구에 맞는 세무 행정 서비스, 시민 일자리 창출, 건전한 납세 풍토 정착까지 다양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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