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성남시의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됐다. 성남시는 세정과의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 분리(5.1)한 뒤 5월 18일부터 매일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수색 대상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 428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 3개 팀의 9명은 부동산·차량 공매,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명단공개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주 3회 시행하던 가택수색 횟수는 6회로 방침을 정했다. 앞선 1월부터 4월 말까지 성남시는 115명(86억원)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30명의 체납액 2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고급 주택 거주에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하다 철퇴를 맞았다. 성남시는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피아노, 골프채 등 39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은 전문 감정 업체 라올스에 감정(5.22)을 의뢰해 오는 6월 24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한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체납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손 처리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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