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3~5세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무상 보육 현실화를 위해 올해 3월 국공립과 민간(가정 포함)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12억9,070만원 예산을 확보해 집행한데 이어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증가분(5천원) 2억5,432만원을 반영했다. 이 15억4,502만원 예산은 8월분 보육료부터 집행돼 680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9,677명이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선 그동안 아동 나이의 따라 1만6천∼4만1천원을 별도로 내야 했다. 차액 보육료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월 22만원을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일괄 적용해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2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3세 28만8천원 ▲4·5세 26만6천원이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9만1천원이다. 국·공립 시설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경기도가 3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성남시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지원금(12억9,07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했지만, 지난 3월 경기도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5천원 가량 인상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보육료 차액 전액을 보전해 주지 못했다. 최근 7개월간은 확보한 본예산대로 1만1천~3만6천원을 민간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지원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인상분 예산(2억5,432만원)을 확보하면서 모든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전면 무상 보육을 현실화하게 됐다. 성남시 허은 보육정책팀장은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무상보육시대 속 유상보육을 해야 했다”면서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은 공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남시의 정책방향이자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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