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1억7,130만원(도비 6,930만원 포함) 예산을 투입하며, 약 30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노후 급수관 개량시 공사비의 50% 이하, 가구당 최대 60만원 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마시는 물로 부적합판정을 받아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노후 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내려받기), 공사견적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수도시설과 팩스(729-4089)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2009~2014년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5억2,000여 만원을 투입해 녹물이 나오는 1,501가구의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노후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는 올해부터 도비가 일부 지원돼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지원 금액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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