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특별 대책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수 징수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성남시가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성남시는 3월 24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이재명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특별 징수 대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산하 전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성남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 세입 목표 대비 15% 초과한 1조 7,076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또한 목표액 1조 3,479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방세 징수액은 전국 지방기초단체 가운데에는 최고 수준의 규모다. 성남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조1,305억 원이던 지방세 징수액은 2013년 1조1,604억 원, 2014년 1조3,479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전문 세무사를 채용하고 체납징수요원 임기제 18명, 소액 전화 독려 요원 8명 등을 채용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세수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정기분 납기 시 전 직원이 SNS 등을 통한 집중홍보를 벌이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실제 지난 1월 SNS 홍보를 통해 등록면허세 징수율을 6% 높이고, 자동차 연납 참여율도 15%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징수과’를 신설해 비과세·감면 등 특별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문 세무사를 활용한 소송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승소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간제 인원 100명을 추가 채용해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도 세웠다. 체납자의 특징 및 실태를 반영해 유형별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가택수색팀의 동산압류 등 현장 기동징수반도 현재 3개반에서 5개반으로 확대운영한다. 유형에 따른 대처도 눈에 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조치 등 대안을 제시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하라”면서 “경제 여건상 도저히 체납액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예기간을 주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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