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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3대 복지차단, 대통령 뜻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 성남시 복지정책 시행 결단 촉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2/23 [14: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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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일  기자회견에서 청년배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의 출발이자 청년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강조하며 청년배당 수용을 촉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 ©비전성남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22일 공개한 서한문에서 “며칠 전 대통령께서 법안 미상정으로 ‘잠을 못이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저도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100만 시민에게 공약한 무상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정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확대를 바라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중앙 부처들이 차단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협의과정에서 보인 정부부처의 태도를 볼 때 대통령의 결단 외에는 원만하게 이 정책을 시행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공개서한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을 들며 정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 시장은 명백한 위헌, 위법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관련 조항을 언급했다. 
▲ 지난 12월 1일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자 '부당성'을 역설하며 '강행 검토'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다.     © 비전성남

그러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그토록 강조해 오셨던 헌정질서에 대한 이러한 도전이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정부의 조치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결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 복지정책을 막기 위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위법”이라고 지적한 이 시장은 “시행령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회입법권을 침범하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조치가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반복지적 결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전원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보편적 복지 반대가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시(시장 : 이재명)'를 위한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통보하자 지난 6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수용을 촉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     © 비전성남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이 복지정책을 위해 증세도, 정부지원 요구도, 다른 복지예산의 축소도 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 없애고, 낭비예산 아끼고, 탈루세금 징수를 강화해 마련한 자체재원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헌법이 정한 제도이며, 성남시는 주민직선에 의해 구성된 의회와 단체장을 두고 자치하는 하나의 지방정부”라며 “복지축소를 통한 지방정부간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모범을 격려 확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성남시민을 위해, 성남시가 준비하고, 성남시의회가 승인한 사업을 위헌적, 위법적으로 가로막는 중앙부처의 시도가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만약, 중앙정부가 끝까지 3대 복지정책을 반대한다면 각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며 “저 또한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며 시민의 권익과 자치권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하는 것처럼 성남시장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사업 시행일이 정확히 9일 남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는 22일 오후 청와대에 이 시장 명의의 이번 공개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全文]

 

                                 “성남시 3대 복지 차단, 
                                진정 대통령의 뜻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법안 미상정으로 ‘잠을 못이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100만 시민에게 공약한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정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확대를 바라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중앙 부처들이 차단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이 복지정책을 위해 지금도 법에 따라 성실히 중앙부처와 협의중입니다만, 결국 그 과정이 모두 ‘무조건반대’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보인 정부부처의 태도를 볼 때 대통령의 결단 외에는 원만하게 이 정책을 시행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불수용 결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정부지원 없이 세금 아껴 시행하는 성남시의 자체 복지정책을 그냥 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 복지확대는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정한 자치기구로 고유자치권에 기반하여 자체 재원으로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간섭 없이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제안하여 만든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중복’과 ‘누락’에 대해 ‘협의’하게 하였을 뿐, 지방정부의 복지축소를 위해 무제한적 거부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불성립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을 하게 하고 조정결과는 ‘승복’이 아니라 ‘반영’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법제처는 ‘쌍방 간 협의’를 ‘복지부의 동의’로 해석했으며, 급기야 행정자치부는 ‘일방강행시 교부금 동액 삭감’이라는 위헌․위법의 시행령을 만들어 지방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교육불평등, 나락으로 떨어진 청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며, 동시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첫째, 우선 명백한 위헌․위법의 결정입니다.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는 “이 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강조해 오셨던 헌정질서에 대한 이러한 도전이 과연 대통령의 뜻입니까? 

  
둘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결정입니다.

지방정부 복지정책을 막기 위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위법입니다.
지난 3일 공공산후조리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이 여야합의로 어렵게 통과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법안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행령에서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회입법권을 침범하는 반민주적 처사입니다.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셋째,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반복지적 결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복지사업을 ‘보편적 복지’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65세 이상 어르신 전원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은 재원 때문에 후퇴했지만, 약속대로 시행했다면 보편복지를 넘어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 사례로서 성남시 복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입니다.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사정으로 펴지 못한 뜻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보편적 복지 반대가 과연 대통령의 뜻입니까?   

   
넷째, 성남시는 이 복지정책을 위해 증세도, 정부지원 요구도, 다른 복지예산의 축소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낭비예산 아끼고, 탈루세금 징수를 강화해 마련한 자체재원으로 시행합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정한 제도이며, 성남시는 주민직선에 의해 구성된 의회와 단체장을 두고 자치하는 하나의 지방정부입니다. 복지축소를 통한 지방정부간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모범을 격려 확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해, 성남시가 준비하고, 성남시의회가 승인한 사업을 위헌적, 위법적으로 가로막는 중앙부처의 시도가 과연 대통령의 뜻입니까? 


정부는 지금 정부와 대립하며 정책을 강행할 것인가,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굴복할 것인가의 선택을 성남시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끝까지 3대 복지정책을 반대한다면 각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비록 변방일지언정 저 또한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며 시민의 권익과 자치권을 지켜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하는 것처럼 성남시장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사업 시행일이 정확히 9일 남았습니다. 
     

                                                                              2015. 12. 22

                                                             성남시장 이 재 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