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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가속

국토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 발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2/29 [08:2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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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이어 세대간 내력벽 일부철거가 허용된 가운데 성남시는 시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그 해법을 모색해 왔기에 사업의 탄력성이 더욱 기대되는 것이다. (사진 : 2012년 9월 11일 시민 700명이 모인가운데 노상방담을 진행하는 모습)     © 비전성남

국토교통부가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의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강화를 통하여 수직증축을 허용하고서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을 금지해왔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 지원을 시작하면서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합산을 허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여,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력벽 철거 규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수익성을 악화시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통해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아직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준이 완벽하게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사례들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구조보강이 이루어진 후에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 또는 이동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면계획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기금을 조례로 정해 마련하고 있다.(사진 : 지난  2013년 12월에 문을 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식)     © 비전성남

현재, 성남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느티마을 3‧4단지(1776가구),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 5개 단지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두 해택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