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 전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준수하겠다는 마음자세를 다짐하는 “개인정보 보호 실천 서약”을 2.24일 실시하고 3월 4일 직원조회시 “공공기관에서 실천해야 할 수칙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에 대해 준수 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과 내부관리계획을 개정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수수료 청구 및 납부와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며,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함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함에 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은 “우리시는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사업자ㆍ시민이 지켜야 할「개인정보 보호 생활수칙」리플릿을 제작 시·구·동 민원실에 비치 홍보할 계획이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부서장과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강화교육 및 자체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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