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개입에 대해 관련 정보원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지난 2월 10일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3월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장에 따르면 정치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생활 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을 감시당하지 않을 자유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대상이 되는, 그 공포와 억압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 △정치인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남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이 시장의 정치인이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자유가 명백히 침해받았으며, 이로 인해 받은 충격에 대해 2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은 최소의 요구임을 적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어떠한 책임있는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또다시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밝혔으며,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민사고소는 앞선 형사고소에 이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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