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세무 조사권’ 박탈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를 들며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까지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정종섭 장관도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박탈해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은 가지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사실상 칼날없는 칼이 되어 실제로 탈세하는 것은 규제하거나 막을 길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명분으로 기업의 부담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율은 1%밖에 안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될 일도 없고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불수용한 사례 등에 관심을 갖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태도에 대해 행정자치부 스스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라고 예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하니까 해당 항목이 30% 이상 비싸졌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장거래가격에 의해서 공사발주하는 것을 금지를 해서 더 비싸게 주라고 강제로 지시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안행위 국정감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할 일(기초연금, 보육료 등)을 지방에 떠넘겨 재정악화시키고, 없는 예산 아껴 주민복지하겠다는데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노인복지) 못하게 방해하고,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해서 탈세편의 비리활성화 시도하고, 4대강도 부족한 지 관급공사비 더 주라며 예산낭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 안행부 등 감사를 취임후 5년간 226번 받았다. 감사일수는 921일, 4일중 3일이니 거의 매일이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건 단식으로 확보한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를 옥죄고 권한을 빼앗아 종국에는 없는 걸로 만드려는 걸까요?”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제 총독부가 서서히 압박해 대한제국을 말려죽인 것처럼 숨쉬기가 점점 어렵다.”며 “정부 상대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싸우면서 마치 항일독립운동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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