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9일 배포한 ‘공정사회를 위해 권력은 나누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지방자치의 비전을 표현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경구를 인용하면서 ”그러나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중앙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지역적으로 복종하라‘는 표현이 적합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며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 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 단지 1천억 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면서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복지업무마저 중앙정부가 정책자율권을 통제하고 있고, 정당한 정치적 대응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협박이 수시로 가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현 정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수정하여 박탈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개편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기준 등이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행정제도를 넘어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규정한 이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목숨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권과 자치에 정치인생을 바친 것도 이러한 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한다”며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배, 즉 분권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국가정신”이라며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권력의 배분이 헌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독점적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분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가장 중요한 개헌의 의제이자,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쌓여 있다”며 “문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실천”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우리 삶과 직결된 과제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시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취임 2주년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 공정사회를 위해 권력은 나누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에 나서겠습니다 -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봄,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가운데에 이른 더위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더위라도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못견딜 고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과 감동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단식농성 11일 간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뜨거웠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2년의 기간은 성남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온 자랑스런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인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런 우리의 도전은 항상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왔습니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는 지방자치의 비전을 단적으로 표현한 경구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중앙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지역적으로 복종하라”는 표현이 적합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갈등은 권력의 중앙독점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 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입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성남시장인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간의 단식농성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 단지 1천억 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복지 업무마저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정책자율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정치적 대응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협박이 수시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수정하여 박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개 도시에 대한 일방적 예산 강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갓 통과된 모자보건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바로 다음날 시행령을 통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하려 해도 중앙정부는 업자의 이익을 위해 더 높은 공사비를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근거도 시행령입니다. 그야말로 ‘법치주의’가 아닌 ‘영치주의’입니다. 지방자치는 이처럼 정권의 이익이나 정치세력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될 역사적 소명입니다. 시민의 삶은 지역에서 지속됩니다. 교육의 기회도, 복지의 혜택도, 현장에서의 안전도, 새로운 일자리도 결국 지역에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단순히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행정제도를 넘어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목숨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권과 자치에 정치인생을 바친 것도 이러한 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최근 개헌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권력의 분배, 즉 분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국가정신입니다.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권력의 배분이 헌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독점적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분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가장 중요한 개헌의 의제이자, 목표여야 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은 우리 삶과 직결된 과제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시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일관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남의 모범사례를 전국적 정책으로 만들고,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성공의 바로미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미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는 것은 이를 위한 물길을 뚫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앞에 넘어야할 산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성남시장 이 재 명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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